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월세 지원제도로 최대 2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금

     

     

     

    1. 청년월세 지원제도란?

    청년월세 지원제도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월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독립해서 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고액의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며,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조건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신청일 기준).
    • 단, 청소년 쉼터 퇴소 청년 등 특별한 경우 만 18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소득 기준

    • 청년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약 125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주거 기준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청년월세 지원 혜택

    청년월세 지원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매월 월세 중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총 240만 원).
    • 중복 혜택 가능: 월세 지원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와 같은 다른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 지원금과 중복되는 금액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4.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청년 본인의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전월세 계약 증빙)
      • 본인 소득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 등)
      • 전입신고 사실 확인서
    3.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서류를 검토한 뒤 신청이 승인되면 매월 지원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5.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도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중복 지원되는 금액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초과 시: 월세가 60만 원 이상인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지원은 최대 12개월(1년) 동안 가능하며, 한 번 승인받으면 추가 신청 없이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 부모와의 거주 여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