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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2015년 부터 시행되어 저소득 계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조건
-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함께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소득 조건
가구 유형에 따른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
가구원 전체 재산액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매년 6월과 12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자는 3월과 9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전화, 홈택스, 서면, 또는 대리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